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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87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5. 21.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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