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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3.31 2019가단510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64,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은 2016. 3.경부터 2017. 8.경까지 교제하였다.

C은 2017. 2.경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사이에 경주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인을 피고, 매도인을 원고, 매매금액을 1,788,400,000원(= 대지가격 816,000,000원 건물가격 884,000,000원 부가가치세 88,400,000원)으로 하는 2016. 9. 23.자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17. 4. 1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의 승낙을 받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5.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입하여 되팔면 높은 금액으로 팔 수 있다. 피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매입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는 2017. 6. 8. C과 함께 이 사건 점포 매매대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F조합(이하 ‘F’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피고를 채무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졌다.

피고는 2017. 7. 18.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인 매도인이자 원고의 모친인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으며 잔금 지급을 위한 농협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사건 점포 임대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당일 임차인 H에게 송금하고, H로부터 보증금이 입금되면 즉시 원고에게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7. 8. 24. G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점포를 타에 매각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G가 대납한 이 사건 점포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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