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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재노27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9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8. 5. 3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850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1978. 11. 17.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1979. 10. 26. 특별사면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1977. 10. 4. 16:00경 광주시 D 번지미상에 있는 E 다방에서, 공소외 F, 동 G, 동 H 등과 이야기를 하던 중 동인들에게 전 I 사장인 J은 전세비행기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외화를 낭비하고 그 나라 국법으로 금하고 있는 외도를 한 것이 탄로가 나서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하여 왔기 때문에 K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사죄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L 대통령이 알고 J을 I 사장으로부터 물러나게 하였는데, 이는 J의 전처인 신민당 국회의원 M의 딸이 L 대통령과 자주 만나 안방정치를 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무고인 발언을 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다.

4.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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