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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동생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의 비밀번호를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제주공항 우편을 통해 위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의 기재

1. D 대화내용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8. 19.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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