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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64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D)을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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