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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나27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2015. 11. 25. 1,400만 원과 1,500만 원이 각 출금된 사실을 근거로 위 출금된 1,5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이고, 나머지 출금된 1,400만 원은 E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채권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14. 11. 25.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1,400만 원, 1,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출금된 1,400만 원이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 E이 피고에게 대여한 별도의 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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