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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9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B’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C’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 하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서대문구 D 오피스텔 804호 및 1012호에서 E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0. 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B’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C’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서대문구 F 오피스텔 1015호에서 G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성매매업소 CCTV 분석)

1. 각 오피스텔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 악성이 큰 점, 성매매 알선으로 2018. 2. 22. 과 같은 해

3. 15. 단속되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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