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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정576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0. 09:20 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E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B(60 세) 을 우연히 만 나 피해자와 층 간 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위 E 동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1 항과 같은 E 동 앞에서 피해자 A(49 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편인 B과 피해자 A이 몸싸움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캡처 화면, CCTV CD [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3번)

1. CCTV 캡처 화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C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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