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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9 2013고단2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1.경까지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D의 분양담당이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부산 해운대구 G 콘도미니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개인이 있는 분양계약의 경우 소개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콘도미니엄을 직접 분양하는 경우에도 마치 소개인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장소개인 명의 통장으로 소개비를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5. G 콘도미니엄 분양사무실에서 H, I가 위 콘도미니엄 102동 603호를 직접 분양받았음에도 마치 J이 소개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것처럼 계약자 관리대장에 소개인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J의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피해자들의 경리담당자 K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을 기망하여 K으로 하여금 E의 승인을 받아 J의 통장으로 소개비 9,67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24.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8,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신청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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