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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2나95747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성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프로원개발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등 1) 피고는 2011. 1.경 성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성룡건설산업’이라고 한다

) 및 주식회사 프로원개발(이하 ‘프로원개발’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591-2, 같은 리 591-4 지상 일경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

)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건축주 피고, 시행사 프로원개발, 시공사 성룡건설산업, 공사대금 65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 특약사항 제4조, 제5조에서 정한 공사대금 대물변제 약정을 ‘이 사건 대물변제특약’이라고 한다). 제2조 건축주의 주주와 시행사, 시공사 간에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라 시행사, 시공사는 건축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대금을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소정의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바, 시행사, 시공사가 그 대금을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소정의 기한 내에 지급함으로써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이행한 경우 본 특약은 실효된다.

제3조 시행사는 건축주의 소유 콘도미니엄 건축 잔여 공사를 위하여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와 연대하여 2011. 3. 31.까지 콘도미니엄을 준공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사가 2011. 3. 31.까지 위 콘도미니엄을 준공한 경우 건축주는 시행사에게 총공사대금을 콘도회원권으로 변제하기로 하며(승인분양가로 정산하기로 함), 시행사는 건축주에게 금원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조 시행사, 시공사가 2011. 3. 31.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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