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 소속 근로자로서, “2015. 8. 7. 15:30경 C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활선 작업을 하던 중 유도전류를 맞아 오른쪽 다리가 스텝 볼트에서 순간적으로 미끄러져 스텝 볼트에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슬개관절 골연골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부터 무릎뼈의 연골연화, 원발성무릎관절증 등으로 진료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및 제19행, 제8면 제2행 중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다.”를 “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중 “제1항에”를 “제1항에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