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452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5,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에...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7. 7. 26. 당시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25,400,000원, 별지목록3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4,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에 따라,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25,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