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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4064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3113 약정금 등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 C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2015.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00911호로 청구금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서울 동대문구 D빌딩 지하1층 점포(E캬바레)의 양도대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5. 6.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8.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서울 동대문구 D 지하에서 ‘E’라는 무도장을 운영하다가 2014. 2.경 피고에게 영업허가권 일체를 대금 45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4. 4.경부터 C로부터 위 무도장을 양도받아 운영하였음에도 양도대금 249,369,1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C의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전부받은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에 의하면, C는 2014. 2.경 피고의 모 F에게 위 무도장 및 집기 등 제반시설 일체를 450,000,000원에 양도하되, 위 무도장과 관련된 주류회사에 대한 채무 80,000,000원, 옷보관소 전대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 커피숍 전대보증금반환채무 7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은 F가 인수하고, 위 무도장의 임대보증금에 해당되는 200,000,000원은 F가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4. 12. 18.경 위 무도장의 영업허가 명의자가 C에서 피고로 승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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