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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6 2014고단21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17. 22:10경 룸 6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위 업소에서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인당 약 30분 또는 1시간에 약 9~11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된 D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중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약 9~11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합계 약 267회(현금매출 제외)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업소사진, 카드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명세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익 산정),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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