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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316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피고인이 밀폐된 화장실 공간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면서 밀치고 들어간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문 밖으로 나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인과 검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직권)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되는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위 개정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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