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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531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9. 18., 변호인은 2018. 9. 28. 이 법원으로부터 각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하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직권)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위 개정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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