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6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제한 명령 면제( 직권)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위 개정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