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45] 피고인은 2019. 8. 11. 23:2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광주세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상무대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585,7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잠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보험사에 전화한 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5018]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