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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0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자로 주소지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301호에서 서울 강북구 C, 다동 301호로 변경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같은 해

6. 9. 00:00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변경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조회,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1. 각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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