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재고단4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11. 2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3.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상피고인 B와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A과 10회에 걸쳐 각 상간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