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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단140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 1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8. 20: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2) 2013. 8. 11.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3) 2013. 8. 18.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4) 2013. 8. 27.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5 2013. 8. 31.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A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9.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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