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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정2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4. 13: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전날 구매한 옷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매한 옷과 봉투를 계산대에 던지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3대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매장에 옷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4. 13: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3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의류 매장에서 환불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잠시 고성이 오갔을 뿐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의류판매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다가 서로 고성이 오갔고, 피고인이 계산대 쪽으로 옷이 담긴 봉투를 던진 점, ② 피해자의 의류 매장은 대형 쇼핑몰 1 층에 있는 개방형 공간이어서 일부 매장에서 소란이 발생하면 이웃 매장이나 쇼핑몰에 있는 고객들이 곧바로 보거나 들을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사이에도 몇몇 고객이 피해자의 매장 안에 있었던 점, ③ 의류판매 영업 중이 던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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