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0: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길을 수성로 쪽에서 상동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신호 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남, 7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F 정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