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건물 앞 편도 5 차로를 D 방향에서 동 탄 2 지구대 방향으로 2 차로( 직진 1 차로 )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에 쿠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에 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9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6. 23:25 경 화성 시 반송동 소재 한빛 공영 주차장 지하 1 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