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다가오자 놀라서 넘어진 것일 뿐이며, 피해자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을 때 괜찮다고 하였기에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773 판결 등 참조),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참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