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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6가단2499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92,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6. 10. 16:30경 김포시 C 내 D 공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차량인 스카이 차량에 탑승하여 패널 벽체작업을 하던 중, 스카이 차량 운전자가 벽체에 있던 C형강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동 운전한 과실로 이를 충격하여 작업대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작업대 위에서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상 출혈, 외상성 두개골 골절, 우측 쇄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한편 피고는 스카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스카이 차량의 자동차보험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음과 같은 산정 요소를 토대로 하면, 피고는 손해배상금 184,588,8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일실수입 181,074,989원: 노임에 관하여 샌드위치판넬공(1일 13~15만 원)을 적용,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복합장해 73% 적용(이비인후과 22.3%, 우측 견관절 16%, 우측 슬관절 6%, 정신건강의학과 56%), 산업재해요

양종결일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가동연한인 60세까지 일실수입 산정, ② 향후치료비 65,175,560원: 정신건강의학과 59,525,560원(연 3,872,110원×호프만수치 합계 15.3729), 성형외과 365만 원, 이비인후과 200만 원, ③ 보조구(보청기) 10,793,100원[300만 원(수명 5년)×호프만수치 합계 3.5977], ④ 20%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205,634,919원(일실수입 181,074,989원×80%+적극손해 75,968,660원×80%), ⑤ 장해보상일시금 81,046,029원의 일실수입에서 공제, ⑥ 위자료 6,000만 원, ⑦ 합계 184,588,890원(일실수입 144,859,991원+적극손해 60,774,928원+위자료 60,000,000원-공제 81,046,029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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