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 위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계약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영업포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더 이상 이의제기 없이 계약해지 및 영업포기에 합의하고 만약 임대보증금 3억원과 미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가 일시에 납부되기 어렵다면 최소한 임대보증금 1억원이상을 납부할 경우 한시적으로 영업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노력을 추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 정상화에 노력하였으나 채무불이행은 물론 기망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 귀사는 부득이하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호 인정하며 위 사실에 일체의 허위 또는 강압적인 상황 없이 자발적으로 합의함을 서명합니다.
다시한번 위 각서내용에 이의가 없고 충분히 논의 후 서명함을 확인합니다.
이후 모든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단서조건: 8월 31일까지 보증금 및 관리비 완납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한 단계적으로 입금하되 최소 1억 원 이상 납부시 재논의할 수 있다.
<포기각서>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포기각서 내용의 요지는 ‘피고가 2015. 8. 31.까지 원고에게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영업권 등의 권리를 포기한다. 다만, 피고가 2015. 8. 31.까지 원고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영업 정상화에 대하여 재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 사건 포기각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