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20. 4.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광주 북구 C 일원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6. 10.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이하 ‘고철 등’이라 한다)을 독점적으로 수거하는 권리를 부여하되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철 등을 수집, 운반, 반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대금 12억 원 중 8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철, 고철, 기타 사항 및 지금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일체 포기하며, 포기 후 발생되는 모든 손해배상 및 민, 형사상 책임을 피고에게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회사’이 이 사건 포기각서의 각서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는 그 아래에 연대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포기각서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이 사건 공사는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9. 5.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고철대금을 원고 귀속하여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