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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0 2017나10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3면 제20행, 제4면 제2행의 각 “1억 6,000만”을 “1억 6,000만 원”으로, 제7면 제19행의 “포기각성”을 “포기각서”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8면 제1, 2행의 “있는 등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 피고 사이의 합의 하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부분을 “있는데, 만일 이 사건 1 포기각서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한 상태에서 인부들에 대한 노임 직불의무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1 포기각서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12면 제21행부터 제13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 피고가 이 사건 2 공사 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 공사계약서(을 제4호증)와 이 사건 2 선박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2 포기각서(갑 제6호증의 1),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2 선박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서(을 제5호증)에 이 사건 2 선박 공사의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의 기재 없이 ‘62,25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기초사실, 을 제15호증의 기재, 당심의 보령세무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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