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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13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2014. 3. 초순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국유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A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굴취할 소나무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고, 피고인 A은 인부들과 굴삭기와 트럭 등을 준비하여 소나무를 굴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3. 5.경 위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소나무 1주를 굴취하여 전북 고창에 있는 자신의 소나무 농장에 옮겨 심고, 2014. 3. 6.경 위 임야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 1주를 굴취한 다음 이를 반출하기 위해 트럭에 실어 놓았으나 단속공무원들에게 적발되어 반출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해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임야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로 543㎡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림내 불법 소나무 굴취사건 현지조사 결과보고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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