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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335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판매한 사설 마권이 8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 방조죄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3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위에서 본 도박 방조의 범죄 전력은 2004년도에 처벌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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