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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238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4개월 간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9억 1,000 여 만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습 도박죄와 도박죄로 각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을 뿐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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