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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4.17. 자 2004카합976 결정
분양금지등가처분
사건

2004카합976 분양금지등가처분

신청인

*건설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구 *

대표이사 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탁

서울 강남구 *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오승종

결정일

2004. 4. 17.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별지 1 목록 기재 아파트를 분양,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별지 2 도면 기재 평면도를 전시, 인쇄, 복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은 별지 2 도면 기재 평면도를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홍보용 책자를 전시, 인쇄, 복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신청인은 별지 2 목록 기재 평면도가 포함된 별지 3 목록 기재 홍보용 책자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5.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은 별지 4 목록 기재 모형을 3일 내에 철거하라.

7. 피신청인들이 위 기한 내에 위 모형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관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위 모형을 철거할 수 있다. 라는 결정

이유

이 사건 신청원인의 요지는, 신청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가, 충북 청원군 *면 각리 * 지상에 신축 예정인 '* 아파트' 중 34평형에 관하여 안방 벽면 중 일면의 약 80%가 전면 베란다에 접하게 하는 방식의 3.8 베이 형의 설계도(이하 '이 사건 설계도'라 한다)를 작성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였고, 신청인은 위 저작권을 위 신청외 회사로부터 양수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충북 청원군 *면 각리 * 지상에 분양 예정인 '* 아파트'의 35평형 비(B) 타입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외 *건설건축사사무소로 하여금 신청인의 위 설계도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설계하게 하고 이를 분양하려고 함으로써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어 설계도서도 저작권 인정의 요건인 창작성을 갗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사용에 있어서의 편의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대하여는 설사 그 요소에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춤으로써 건축물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즉 건축물에 의하여 표현된 미적 형상으로서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설계도에는, 욕실을 현관 측부에 배치하지 않고 안쪽에 배치함으로써 양쪽에 신발장을 두어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한 점, 주방에 냉장고를 배치할 수 있도록 부부욕실 배치와 더불어 계획한 점, 안방에 후면 발코니와 파우더룸, 수납 공간을 같이 배치하여 발코니 확장시 수납 공간을 강화할 수 있는 점 등의 설계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특징들은 아파트 내부 공간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기능적 요소를 넘어서 전체적인 외관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만한 디자인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설계도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4. 4. 17.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운

판사 김연학

판사 전휴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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