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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단1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0.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소재 대실역 인근 빌딩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일광케미칼이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일광케미칼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당좌수표 금액의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당좌수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편취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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