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무렵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좌수표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할인받아 2013. 6. 초순 무렵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단, 당좌수표 액면가는 할인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표기하여야 하니 백지로 발행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E 백지 당좌수표(“이 사건 당좌수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F에게 주식회사 G 소유 경기도 의왕시 H, I 토지의 계약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당좌수표,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용도에 따라 당좌수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D는 사채업자 J로부터 돈을 빌려 K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에서 같은 달 30. 사이에 D가 지정한 J 금융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D에게 1,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D는 J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