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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고정6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1. 15.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18번 룸에서 피해자 E(30세)이 F의 갤럭시S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쳤다.

G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둔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인 아이폰 1대를 G를 통하여 건네받은 다음 바닥에 내려치고이후 이를 주워 그곳 화장실 변기에 던져 넣어 망가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양손으로 잡아 구부려 망가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805 사건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확인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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