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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나2921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0. 5. 피고의 부친 C과 조모 D와 사이에, D가 대습상속 받을 강원도 고성군 소재 임야 등의 소유권 회복 및 그 임야에 산불이 나 받게 될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부동산과 보상금 가액의 30%를 받기로 약정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3. 23. ‘변호사가 아님에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의 선순위 상속인들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6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취급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고약3846), 그 무렵 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과 D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한 약정금 등 청구의 소(이 법원 2006가단461400)를 제기했으나, 위 약정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이 법원 2008나8804)와 상고(대법원 2009다34153)는 모두 기각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를 제기했으나(이 법원 2011가소2086988 착취금반환, 이 법원 2011가소2361375 피해금, 이 법원 2012가소194859 차용금반환, 이 법원 2012가소531151 부당이득금반환), 모두 패소했다.

마.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 항소심(이 법원 2012나8849)이 회부한 조정사건(이 법원 2012머25483)에서, ‘C은 원고에게 3,000,000원을 2012. 7. 23.까지 지급한다. 이 돈이 지급되면, 원고는 C과의 사이에 고성군 E 토지분쟁에서 비롯된 기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그와 관련된 일체의 소송,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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