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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6가단1259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대구 북구 T에 있는 집합건물인 ‘A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5. 2. 7.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달 21. 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인 별지 표 각 해당 ‘목적물’ 소유자이다.

나. 종전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무렵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소(이 법원 2005가합6222)를 제기했으나, 조합을 설립한다는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했다.

(2) 원고는 조합을 새로이 설립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소(이 법원 2010가합105)를 2010. 1. 6. 제기했으나, 2011. 6. 16. 취하간주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8, 9, 12 내지 15, 18 내지 20, 25 내지 37, 44, 5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2. 24.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 2016. 8. 29. 임원 및 대의원 회의에서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했다.

원고는 2016. 9. 26. 피고들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회답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고, 이 사건 소장으로 다시 물었다.

아울러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그들 소유 각 구분건물을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했다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8조]. (2) 피고들은 위 기간에 재건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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