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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3.25 2020나118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이유

... 영업을 개시하는 바 원고는 영업 개시일 당시 임대차 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사용 중 파손 시는 원고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한다.

⑩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에 대한 권리금, 유익비 등은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단, 전기 분해장치에 대한 금액만 권리금으로 인정한다.

⑫ 원고는 임차한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화재, 도난, 배상책임 등 )를 위하여 손해보장성 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인사 사고 및 경제적 손실은 원고가 책임진다.

⑬ 원고는 임차기간 중 원고의 고의, 과실로 발생하는 화재, 도난, 안전사고, 시설물 사용 중 고장 등에 의한 수영장 내부의 시설 파손 및 수리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을 진다.

⑭ 원고의 사용목적에 따른 추가시설 및 부착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기간 만료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잔 금과 동시에 5,5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 계약 만료 보증금 반환 시 회원비용은 제외하고 반환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2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특약사항] 임대차 계약기간 (2017. 5. 30. ~2018. 3. 31.) 원고는 기관실 고장난 장비들을 수리 및 원상 복구 수리한다.

교통 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전기, 소방비용 등은 원고가 지불한다.

피고 원고 지급한 비용: 5,550만 원 계약 만료 시 회원비용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 한다.

『 위 기간 연장 과정에서 약정된 특약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7 행의 “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 갑 제 1 내지 3, 39호 증 ”으로, 제 3 면 제 12 행의 “ 필요비 ”를 “ 필요비 또는 필요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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