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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5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2부 이자로 월 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3개월 안에 원금을 회수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아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회수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무속인 C을 통해 굿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아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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