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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노232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8 고단 1451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 장 소인 고성군에 간 적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으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② 범행현장 주변 CCTV에 피고인이 소유 ㆍ 운행하는 차량이 범행 일시 무렵 촬영되었고,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차량을 빌려 주거나 도난당하는 등으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위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은 사실, ③ 경찰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포함하여 인상 착의가 비슷한 10명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바로 지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2018 고단 145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소위 ‘ 보복 운전’ 을 함으로써 피해자 F를 협박하고,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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