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8 고단 1451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 장 소인 고성군에 간 적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으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② 범행현장 주변 CCTV에 피고인이 소유 ㆍ 운행하는 차량이 범행 일시 무렵 촬영되었고,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차량을 빌려 주거나 도난당하는 등으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위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은 사실, ③ 경찰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포함하여 인상 착의가 비슷한 10명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바로 지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2018 고단 145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소위 ‘ 보복 운전’ 을 함으로써 피해자 F를 협박하고,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