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나라장터를 통한 정상적인 입찰 과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일명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적격심사 대상 시설공사의 전자입찰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찰담당 재무관이 공사기초금액, 사정률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공고를 한다.

나. 이어 재무관은 개찰 전까지 인증된 재무관용 컴퓨터로 조달청 서버에 접속하여 공사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생성하고, 각 예비가격과 이에 대응하는 추첨번호는 임의로 섞인 후 재무관의 인증서와 함께 암호화되어 조달청 서버에 전송ㆍ저장되는데, 그 과정은 재무관용 컴퓨터 화면에도 표시되지 않는다.

다. 입찰자는 입찰기간 중 인증된 입찰자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금액을 입력한 다음 예비가격이 표시되지 않는 15개의 추첨번호 중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조달청 서버에 그 값을 전송ㆍ저장한다. 라.

개찰 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비가격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평균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산정하고 다시 여기에 정해진 투찰률을 곱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정한다.

마. 재무관은 낙찰하한가 이상 공사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 순서대로 계약이행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재무관 컴퓨터에서 작성되는 예비가격 15개(순번 포함)를 특정 값으로 변환하는 재무관 컴퓨터용 악성프로그램, 입찰자가 선택하는 예비가격 추첨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