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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5고합203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나라장터를 통한 정상적인 낙찰 과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은 발주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무관이 기초금액, 사정률(중앙정부조달 ±2%, 지자체 조달 ±3%) 등 시설공사를 공고하면, 입찰기간 중에 공고에 적격한 입찰자(건설사)는 인증된 입찰자용PC를 이용하여 입찰금을 입력하면서 공사예정가격(이하 ‘예가’라고 함)이 표시되지 않은 15개의 빈칸 중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조달청 서버에 그 값을 저장하고, 재무관은 인증된 재무관용PC로 공사기초금액의 사정률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가를 생성한 뒤 조달청 서버로 전송하여 예가 순번을 섞은 다음 다시 재무관용PC로 그 값을 전송받아 재무관의 인증서와 함께 예가를 암호화하여 다시 조달청 서버에 전송저장하지만 그 과정은 재무관용PC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입찰 기간이 종료되면 개찰일시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예가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정하고, 다시 공사예정금액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미만 : 87.745%, 공사 가액 10억 이상 30억 미만 : 86.745%)을 곱하여 낙찰하한가를 계산한 뒤 입찰 금액 중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 직상가 입찰금을 투찰한 입찰자를 상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1. 피고인, E, F, G의 사기 및 입찰방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의 경우 위와 같이 입찰공고, 예비가격 작성, 투찰, 개찰,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은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 직상가 입찰금을 투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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