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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06 2014구합31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은 피고가 2011. 11. 1. 동해시공고 C로 공고하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 ‘D 건립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2011. 11. 8. 입찰가 901,860,000원에 제1순위 최저가 입찰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2011. 11. 16. 원고 주식회사 A을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ㆍ통보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는 2011. 11.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입찰 당시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E은 ‘F과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 등과 공모하여 그들이 나라장터 서버를 통해 피고 소속 재무관 컴퓨터와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 컴퓨터에 각각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알아낸 이 사건 입찰의 낙찰하한가를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 명의로 투찰하여 낙찰하한가보다 722원이 많은 901,86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로써 F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1,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과 현 대표이사인 원고 B에 대하여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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