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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1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3:00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에 있는 영남조합 농기구센터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소유의 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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