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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3536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스마트폰 매입자금 조달과 차량운행 등 스마트폰 매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B, D, E는 노상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D, E는 2013. 6. 5. 22: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부근 노상에서 만나 피고인 A의 F 그랜저 승용차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D, E에게 스마트폰 매입 자금을 주어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E는 위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사거리 노상에서, D은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을 향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흔드는 수법(일명 ‘필드치기’)으로 접근한 후, 피고인 B는 2013. 6. 6. 00:50경 H 택시를 운행하는 I으로부터 피해자 J이 위 택시에서 분실하여 위 I이 습득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SHV-E250K, 일련번호 0708915) 스마트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6.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택시기사들이 소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117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K, L, M, N, I,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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