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8:3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소주와 바나나를 구입하던 중 피고인의 조카 E이 " 삼촌 아침부터 또 술을 먹나,
그만 가소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D 마트 출입문 옆 대형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와 유리를 감싸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창틀을 파손하고, 소 주병 파편이 튀어 마트 출입구 옆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00원 상당의 냅킨 박스를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1,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유리 등 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해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가게 출입문 옆 대형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가게 집기와 물건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