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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7고단27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2013.경부터 위 교회에 다녀온 신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 13: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길 20에 있는 춘장대 해수욕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교회 교인들과 야유회를 가서 물놀이를 하다

물속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수영을 가르쳐주겠다며 한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들어 물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가 ‘하지 않겠다’면서 물 밖으로 나갈 때까지 약 20초 가량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하순 19:00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준다며 침대에 엎드리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부터 주무르기 시작하여 종아리와 허벅지를 따라 올라가며 주무르다

엉덩이를 움켜쥐듯 주무르고, 피해자를 눕게 한 뒤 “온몸에 염증이 많다”고 말하며 양손으로피해자의 발부터 주무르기 시작하여 종아리와 허벅지를 따라 올라가며 주무르다

“자궁에 혹이 보인다”면서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주무르기 시작하여 가슴까지 올라가 주무르는 등 약 10분 동안 안수기도 명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 23:00경 위 C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준다며 바닥에 눕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부터 주무르기 시작하여 허벅지를 따라 올라가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안수기도 명목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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