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후 6개월 정도만이 경과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