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제2순환도로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창동 신창부영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6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arrow